제목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8-258호
등록일
2018-02-15
담당자/연락처
남수지 / 0536672741
담당부서
청소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3항(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18년 03월 02일까지 달서구청 청소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의 20%를 감경 받을수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달서구청 청소과(☎053-667-2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